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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신청

퇴거 전까지 완료해야 할 사항

  1. 해약 예고(퇴거신고서 제출)는 원칙적으로 퇴거(해약)일 30일 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30일 이내에 해약하시는 경우에는 퇴거신고서를 제출하신 날로부터 30일분의 월세, 공익비 등이 발생합니다.
    ※ 퇴거 월의 월세 및 공익비는 일할 계산(일 단위 계산)됩니다.
  2. 퇴거일까지 우편물(우체국, 야마토 운수 등)의 주소 이전 절차를 완료해 주십시오. 퇴거 후에는 우편물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우스로 배달된 우편물은 모두 반송 또는 파기됩니다.
  3. 불필요한 물건(이불, 식품, 가구 등)은 직접 소분하여 버리거나 대형 쓰레기(대형 폐기물)로 처분해 주십시오. 룸메이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 물건을 인계받을 분의 성함을 스태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간편 주소 이전 신고: https://welcometown.post.japanpost.jp/etn/
    대형 쓰레기 처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PDF를 확인해 주십시오.
    ※ 오사카시의 대형 쓰레기 수거는 3~4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가급적 빨리 수거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사카시 대형 쓰레기 수거 센터: 0570-07-0053

    https://s-kantan.com/kankyo-osaka-u/

    바빠서 쓰레기를 직접 버리지 못한 분들을 위해
    유료 수거 업체를 배정해 드립니다.

    기본 요금: 5,000엔
    + 45L당: 500엔
    + 대형 쓰레기 1점당: 1,000엔

    퇴거 신청

  4. 설비나 비품이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혹은 벽지나 바닥재가 심하게 오염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이 청구됩니다.
    ※ 다음과 같은 사례가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태프와 상담해 주십시오.

    퇴거 신청

    ① 고의에 의한 벽면 파손
    10,000엔

    퇴거 신청

    ② 부주의에 의한 바닥 오염
    10,000엔

    퇴거 신청

    ③ 부주의에 의한 가구 오염 및 파손
    10,000엔

  5. 퇴거(명도) 일시가 결정되면 본 양식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는 본 양식으로 다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6. 짐을 모두 뺀 후에는 방 청소를 부탁드립니다. (화장대, 창문 유리, 에어컨 필터 등)
    방 열쇠, 취급 설명서, 리모컨 등은 그대로 실내에 두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간의 개인 보관함(냉장고, 식품 보관함, 욕실 보관함 등)에 남은 물건이 없도록 모두 처분해 주십시오. 남아있는 물건은 모두 폐기 처분됩니다.
  7. 원칙적으로 퇴거 시 별도의 입회(현장 확인)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담당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일 3일 전까지 연락을 드립니다.

    필수 성함

    필수 이메일 주소

    (반각)

    필수 전화번호

    필수 하우스명

    필수 방 번호

    이전할 주소

    필수 퇴거 예정 일시



    퇴거 시 반출 작업

    짐 반출 시 하우스에 출입하는 인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인원수, 시간 등)

    남겨진 물품 및 대형 쓰레기

    남겨두고 가는 물품에 대해 가능한 상세히 알려주세요. (품명, 사이즈 등)

    ※수리가 필요한 곳의 사진을 업로드해 주세요. (파일 용량 최대 5MB)

    부주의 등으로 인한 가구·내부 파손 및 오염

    파손 및 오염 부위에 대해 가능한 상세히 알려주세요. (품명, 사이즈 등)

    ※수리가 필요한 곳의 사진을 업로드해 주세요. (파일 용량 최대 5MB)

    퇴거 사유

    기재한 내용과 같이 퇴거를 신청합니다.

    만일 기재 내용 및 제출 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이 있거나, 신청 본인 및 연대보증인 등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계약서 제13조·제14조에 따라 잔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본인은 운영 관리자가 입주 안내를 위해 해당 임대 물건에 출입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또한, 명도 시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나 거실에 손상을 입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입력 내용을 확인한 후, 미비한 점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또한 퇴거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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